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국립 및 특수병원의 9개 지원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수련보조수당을 전체 병원과 수련과목으로 확대할 것을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병원이 환자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큰 데다 미국과 일본은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신임위원회와 함께 제출한 건의서에서 병협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수련과목과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첫 단계로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9개 지원기피과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에서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럴 경우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이 514명에서 1천여명으로 늘고, 그에 따른 소요재정도 곱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은 다음 단계로 1단계 10개과를 포함해 내 외과계 필요과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선정해 모든 진료과 전공의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초치도 아울러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단계로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련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완수할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미국의 경우 수련교육 관련 예산의 70%를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는 메디케어에서 부담하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급여 및 수련교육에 드는 모든 직간접비용을 계산해 병원에 지불하고 있으며 일본도 의사는 1년, 치과의사는 2년간 임상연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100%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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