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 전체회원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행모자보건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진료와 의료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여러분의 진료영역의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2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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