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건정심 제도소위, 의협·병협·약사회 현행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3 10:38:17

의약단체, 합의의견 복지부에 전달…타 단체 옵저버 가능

의약단체간 이견이 제기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이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의약단체들은 2일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기존과 동일한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건정심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놓고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은 3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존안을, 한의협은 한의계 참여를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약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는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의약계(3개):의협, 병협, 약사회 △공익(3개):복지부, 보사연, 연세대 정형선 교수 △가입자(3개):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신규) 등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개선 위원이 아닌 단체라도 상정안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관례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건정심 의약업단체 중 1년 임기의 간사는 한의협이 맡기로 했다.

건정심은 지난 첫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보험료조정소위 및 수가조정소위 기능 재정립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제도개선소위의 향후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