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연구과제라도 사유가 검증되면 연구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이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오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위원장 지제근, 서울의대 명예교수)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 평가와 관리 개선방안을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은 이날 “인간중심사회에 대비한 삶의 질과 관련 보건의료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핵심인재 역할이 연구개발 성패의 열쇠이므로 연구관리도 연구자 친화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형식적 연차평가와 차별 없는 단계평가를 비롯하여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연구기회 박탈, 실패를 성공처럼 하는 폐쇄적 연구수행 등 연구개발 발전을 저해하는 3D(분산, 태만, 위장)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책으로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과 성과·연구자 이력관리, 연구개발 성실 실패 인정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공모과제 수행시 연차평가 인원과 방법을 간소화하는 대신 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해 연구책임자 교체와 연구비 삭감 등 평가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목표 달성시까지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현 평가체계를 개선해 연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연구종료 또는 종료 이후 목표치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성공과 실패로만 규정한 연구과제 평가를 네거티브 결과에 대한 성실실패를 인정해 연구자의 도전성을 제고시킨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및 규제 변화와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입장, 의도한 효과의 입증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성실실패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패 사유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실패가 용인되면 공모과제 기회상실이나 연구비 환불 등 연구자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대형 및 사업단 과제 제외)
더불어 실패한 연구결과를 공개해 유사한 내용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지 않도록 DB를 구축하는 한편, 실패 연구결과도 연구성과로 인정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4월말 보정심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내년 1월 모든 연구과제에 이를 적용시킬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복지부의 R&D 예산은 보건의료기술, 연구중심병원, 면역백신개발 등 보건의료에 1724억원 그리고 지방대병원 임상연구인프라 조성과 의과학자 양성 등에 392억원 등 총 2189억원(전년대비 +13.2%)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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