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원격진료, 처방전 대리수령보다 안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0 12:20:31

국회에 답변서 "위험 크지 않다"…추진 의지 재확인

복지부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환자 쏠림현상 등의 우려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면서, 제도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복지위 박은수 의원에 제출한 '원격 진료'와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원격진료와 관련한 우려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원격진료 대상자를 재진환자로 제한했으며, 원격지 의사가 생체정보 측정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의 지원요청이 가능하기에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

특히 2008년 7월부터 강릉, 보령, 영양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현행 허용된 재진환자의 환자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 및 처방전 발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진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의료 대상 환자들의 IT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며, IT 장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원격의료 장비는 이미 가정용으로 보편화된 컴퓨터, 모니터, 웹카메라, 혈압계 수준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환자의 경우라도 보건진료소 등 인근의 공용시설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거나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간호사가 갖춘 이동형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

아울러 원격의료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며, 병원급은 의원급이 담당하기 어려운 환자나 교도소·가정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허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용·교통시간 등 사회적 편익이 매년 2천억원 발생한다"면서 제도의 긍정적인면을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