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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저가구매제, 쌍벌제 시행 이후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5 09:45:30

실효성없는 정책 전락 우려…"심평원도 2011년 도입"

복지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당초 계획한 10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15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쌍벌제 도입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연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도 의약품 거래 신고·공급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용돼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곽 의원은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 약가인하 폭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건보재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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