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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진료 허용' 9월 국회 상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08 12:12:40

정부 입법계획, 내년 1월부터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8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8월에 법제처 제출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13개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10월에 국회에 제출해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총괄과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법인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8월에 국회에 제출돼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국민연금법과 모자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반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입법계획을 철회했다.

한편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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