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죄는 돌연사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보험금 상담 건수는 2002년 13건, 2003년 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전형적인 흉통,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 심근 괴사에 따른 혈액내 심근효소의 상승 등 두가지 요건의 징후가 나타났을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현행 약관은 과거 병력과 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촬영술·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모호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또한 병원 방문자를 위한 진단요건이어서 사망자들에게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부검이 필요한데 이 경우 역시 약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망시의 경위, 증세, 생전 신체상태나 병력등을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사망진단서와 소견소를 자세히 받아두어야 하며 △부검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정확한 사인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경우 진단 요건을 완화해 임상학적 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원인 규명이 곤란한 돌연사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따로 마련할 것을 보험업계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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