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내리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리피토 복제약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소송 중에도 '리피토' 복제약을 출시, 시장을 우선 선점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원개발사인 화이자는 복제약 공세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5일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고지혈증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화이자제약이 주장하는 기술에 특허의 구성요건인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토르바스타틴의 원천특허와 비교해 후속특허인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는 특허보호 및 등록의 전제조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리피토 주요 복제약 원외처방액 현황(단위:억원)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리피토' 복제약을 환자들에게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허 분쟁 위험을 감수하고 복제약 출시를 강행했던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며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리피토 복제약 시장은 지난 2008년 6월 출시후 유한양행의 '아토르바'가 줄곧 선두를 달려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동아제약의 '리피논'이 선두자리를 꿰찬 상태다. 3위는 한미약품의 '토바스트'
S증권사 관계자는 "리피토 특허 무효 판결로 그동안 (특허 분쟁 위험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출시를 미뤘던 복제약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이럴 경우 관련 시장의 파이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먼저 시장을 선점한 동아, 유한, 한미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개발사인 화이자는 복제약 공세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 5곳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3년만인 2007년 7월 특허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국내 제약사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해 총 14곳이 화이자와 특허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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