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 4명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4개 기관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총 1억781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소재한 A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건은 2009년 4월부터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에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고,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부당청구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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