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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부당청구 고발한 4명에 포상금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9 12:45:44

건보공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서 1581만원 지급 결정

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 4명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4개 기관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총 1억781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소재한 A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건은 2009년 4월부터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에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고,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부당청구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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