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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건강서비스, 법 개정시 2조원 시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31 09:25:46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 밝혀, "4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 법 개정 후 2조원의 U-헬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사진)은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U-헬스협회(회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U-헬스 정책 발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규철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적 역량은 갖췄지만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과제”라며면서 “다만, 제도시행의 당면과제로 관련법 개정과 산업인프라 마련, 사회적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환자 대리인을 통한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부작용 방지대책 도입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 사무관은 “U-헬스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리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면서 “원격의료는 메디컬케어 서비스를 의미하고 건강관리는 일반 고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헬스메니지먼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송규철 사무관은 이어 “대형병원으로의 서비스 편중과 무분별한 서비스 남용에 의한 의료비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건강관리를 기존 의료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관은 “U-헬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의료기기와 IT 등 연관산업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IT 기술을 적용한다면 단시간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 후 서비스가 실현되면 약 2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U-헬스협회는 이날 창립 기념식을 갖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협력방안 마련 △의료법 등 제도개선 지원 △U-헬스 관련 시장, 표준, 기술, 비즈니스 연구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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