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약적 효과 과장한 쇼핑몰 56개 업체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10 10:33:53

서울지방식약청, ‘LG홈쇼핑’ 등 “의학적 효능 있다” 과대광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6개 업소 102 품목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1개 업소를 비롯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의받은 바 없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그리고 표시사항을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한 업소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TV홈쇼핑 업체인 LG홈쇼핑 등 화장품 윤세이 및 헤어메딕이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현대홈쇼핑 및 우리홈쇼핑 등은 화장품을 광고하며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