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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실 8%만 인증…법제화 시급"

안창욱
발행날짜: 2010-04-10 06:47:11

민원기 이사장 "전문의 없는 기관 질 향상 필요"

국내에서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약 8% 가량만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고 있어 품질보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춘계심포지엄 기창석 조직위원, 김용구 총무이사, 민원기 이사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민원기(서울아산병원) 이사장은 9일 춘계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장은 “외국의 경우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장치가 없어 지금까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있는 검사실에 대한 신임인증을 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또 민 이사장은 “이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없는 검사실에 대한 질 향상이 필요하며, 일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배치된 검사실도 신임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99년부터 복지부 용역사업으로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24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한 개수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 약 3200개에서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검사실의 약 8%만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진단검사 수가가 책정되는 것 정도관리 향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이사장은 “앞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없는 검사실도 신임인증을 요청하면 평가를 거쳐 인증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이사장은 “SCIE인 학회 학술지를 SCI 등재지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영어 논문만 게재하고, 이와 별도의 한글 전용 학술지도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학회가 30주년을 맞은 만큼 외국 의사들의 학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진단검사의학회는 학회에서 시행중인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심사평가, 진단검사의학(암조기검진분야 포함) 평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외국의 법제도를 분석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진단검사의학회는 30주년 기념 진단검사의학 용어집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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