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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법 본회의 통과…10월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28 15:28:48

2개월여만에 '일사천리'…의료계 반발 등 후폭풍 예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약사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이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91명, 기권 3명이었고, 약사법 개정안은 찬성 18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나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8년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2009년 박은수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와 함께 한축을 형성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결국 2010년 2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고, 2달여만인 4월23일 보건복지위,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처벌규정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말 혹은 11월초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하위법령에 합법적 리베이트 범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해온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 및 항의집회, 약제비 절감 약속 파기 등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쌍벌제법 외에도 복지위 소관 암관리법 전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개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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