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무장교 신체검사 폐지…4등급도 선발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9 06:48:01

병무청, 병협 워크숍서 밝혀…인턴지원시 가정의학과 수련

내년도 입영하는 의무장교 선발시 신체검사 제도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최근 열린 병원협회 주최 전공의 수련 워크숍에서 ‘의무장교 선발제도 개선' 안내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입영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의 의무장교 등 선발시 신체등위 적용 방법이 번경돼, 군의학교 신체검사가 폐지되고 병무청의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된다.

따라서 병무청 징병검사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지원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해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의무 및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병역관계 볍령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장교 선발을 위한 '의무,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주관별 내역.
의무시관후보생 합격 결정도 기존에는 서류심사를 거쳐 신체등급(1~4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발했으나 내년 입영자부터 신체등급 구분없이 무작위로 선발하고 부족시 4등급자도 선발대상이 된다.

편입 지원대상자는 국방부 지정 수련기관 인턴·기초교실 채용자로 33세까지(1983년 이후 출생자) 군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장교임용결젹 사유가 없으며 현역장교 미편입시 공보의 등 편입 동의자 등이다.

인턴 지원시 유의해야 할 점은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군전공의(인턴) 합격자에 한하며 의과의 경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3년과정) 수련을 전제로 제한연령 초과자의 지원은 불가하며 치과의 경우, 인정의·일반의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이나 전공과목 변경시에는 사유발생 14일 이내 수련기관장이 병무청장에게 신청해 변경허가 후 이동수련이 가능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