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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파라치 확대에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4-30 11:34:50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5월 종소세 신고시 PCI시스템 도입

올 4월부터 전문직 사업장에서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 대단히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병원 이외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일선 병원의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들어 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세무 당국의 전략을 나름대로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1월에, 2010년을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그 동안 세원 포착이 어려웠던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4월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역시 이러한 국세청의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세파라치에게 지급할 포상금 예산이 다 소진 될 경우 타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세파라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는 국세청의 의지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올해 5월부터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일명 PCI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PCI시스템이란 과거 10년 이상 준비해온 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국세청은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모든 납세자의 방대한 과세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TIS PCI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의 증가 그리고 부채의 감소 금액, 해외 여행이나 자녀의 유학비용 송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PCI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축한 것이 PCI 시스템 입니다. PCI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의 증가 그리고 부채의 감소 금액, 해외 여행이나 자녀의 유학비용 송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PCI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까지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매년 신고한 소득 내용을 토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앞으로는 신고한 소득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개개인의 자산과 소비내역 전반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세원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년 단발적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등을 발표해 왔지만 그 내용이 특정 직업이나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온 포괄적인 세원발굴 방법을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당국의 행정력을 감안 할 때 한꺼번에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포괄적이고 선진화된 전산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서 숨겨진 세원을 발굴 하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성실 신고와 납세가 대세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동종 업계나, 지역, 경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세무 당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작업은 현재 경영하시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 신고 한가지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자산의 증감이나 소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법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과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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