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순환기계, 소화기계 의약품 27개 성분 238품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의해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심평원이 최근 중간보고한 '기타의 순환기계·소화기계 용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순환기계 6개 성분 26품목, 소화기계 21개 202품목이 임상적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다.
순환기계를 보면 ▲actovegin concentrate ▲cinepazide maleate ▲dilazep 2HCI ▲etofyline nicotinate ▲oxtriphylline ▲nicametate citrate 등 6개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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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성분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검색한 결과, 동아제약의 '엑티겐주', 휴온스의 '시내팜정', 경동제약의 '옥스필린정', 한국파마의 '세르보정100mg', 파마킹의 '니카신정 100mg' 등이 포함된다.
임상적 유용성 미확인돼 급여목록에서 제외가 유력한 의약품 일부
소화기계의 경우 간질환치료제가 ▲metadoxine ▲timonacic ▲urazamide ▲asto ▲placenta hydrolysate ▲betaine glucuronate 복합제(제타파주) ▲aminoactic acid 복합제(네오미노화겐씨주) ▲arginine thiazolidine carboxylate 등 8개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담도질환치료제는 ▲nicotinic acid 복합제(갈스파연질캅셀) 이고, 기능성 위장장애치료제는 ▲oxapium iodide ▲carovenine HCI ▲difemerine HCI ▲fenoverine ▲dihydroxydibutylether ▲alibendol ▲magnesium dimecrotate ▲trimethylphloroglucion/phloroglucinol ▲pipoxolan HCI ▲tiemonium iodide ▲ timepidium bromide ▲tiropramide HCI 등이 포함됐다.
품목으로는 일양약품의 '알코텔정500mg', '광동제약의 '리코벡캅셀', 명인제약의 '알필정', 태평양제약의 '벤돌락정', 이연제약의 '티파드정' 등 202품목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과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급여 유지 혹은 급여 제외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 의약품은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채 급여목록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순환기계 연구를 담당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팀장은 "일부 제약사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결과에 미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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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의 실체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들 보아라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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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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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