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휴일가산, 왜 노동절은 안되고 선거일만 될까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02 12:05:33

관공서 공휴일만 가산 인정…노동절 '법정휴일'로 예외

대다수의 동네의원과 약국은 지방선거일인 오늘(2일) 문을 열고 진료와 조제를 한다.

이날 근무할 경우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하면 수익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법상 엄연한 '법정 휴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휴일가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휴일'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차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에만 휴일가산이 적용된다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사유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가산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법상에는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가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노동절의 경우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지방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