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약사는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04 06:46:57

복지부 오상윤 사무관, 법안 설명회서 답변

오상윤 사무관.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에 약사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3일 저녁 의사협회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 간호사,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할 계획"이라며 "약사를 서비스 인력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설명회에서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정보이사가 "약국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말로 약사도 서비스 인력에 넣을 계획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실제 약계 일각에서는 변웅전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이후 약사도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하지만 약사는 대상이 아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