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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과거 리베이트 행위 면죄부 줘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04 11:19:07

잇딴 내부고발…"작년 8월 이전 불법 행위 언급말아야"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베이트 제공 등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부고발 사례가 급증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기관의 조사가 줄을 이으면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불법 행위 면죄부 시점를 작년 8월로 지정하는데, 이 시점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은 20%까지 보험약값이 깎이는 것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시행된 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등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S사와 P사가 조사를 받았고, 2~3곳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된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제약업계는 더 이상 과거 리베이트 행위 적발은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상위 A사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 대부분이 승진 탈락, 영업소 지방 발령 등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얼마 전만 해도 회사의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 행위를 놓고 보면 자유로운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작년부터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등 리베이트 근절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 행위 적발에 집착하는 것은 제약산업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분했다.

중위권 B사 관계자도 "앞으로의 리베이트 행위를 없애자는 것이 차제의 목적이라면,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해 각성을 요구하는 이도 더러 있었다.

중소 C사 관계자는 "솔직히 내부고발로 조사들어오면 아무리 익명으로 신고해도 100% 누군지 알 수 있다"며 "이런 선례가 있으면 같은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에 가서도 '내부고발자' 낙인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 D사 관계자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같은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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