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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등 의료시장 개척…2013년까지 타겟 선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09 12:20:36

정부, 서비스업 활성화안 발표…'글로벌 u-헬스' 시범사업 병행

의료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료 등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R&D 투자 중 의료와 관광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연말까지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2008년 570억원에서 2012년 12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해외진출 의료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기관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일회성 병원건립과 장비 지원방식을 현지인력 교육 및 국내인력 파견 등 병원운영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다.

신규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 모델도 개발된다.

정부는 타겟국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요발굴 및 시장성, 진입장벽 분석 등을 2013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대상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관련 국제 발주 수주와 해외진출 투자, 인력양성 등 종합적 컨설팅을 위한 ‘메디컬코리아펀드’(가칭) 조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시범서비스 병원을 이달말까지 지정해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와 유학생,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원격협진, 의료상담 등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과 의원, IT 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1곳을 지정해 내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외 근로자와 유학생, 해외환자 등은 의료법 대상에서 제외돼 원격의료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간 의료면허 상호인정과 관련 연말까지 복지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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