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보의 야간당직 알바 허용 검토 안해"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15 15:58:13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법률 개정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과 관련,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문제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은 검토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