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합병원 이상 110곳 의료기관평가 10월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23 12:04:05

복지부, 인증제 법안 국회 통과 지연 따라 '임시방편'

인증제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진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평가가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실시 예정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를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평가 자체가 연기된게 아니냐는 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정하고,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에 앞서 확대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측은 “의료기관인증제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다고 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지난 4월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선보인 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이번 의료기관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는 종합병원 96개소와 자율적으로 신청한 병원 14개소 등 약 110개소가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평가대상기관 평가단 선정과 교육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평가실시(10월~12월), 조사결과 분석 및 이의신청 실시(11년 1월~3월), 평가결과 공표(11년 3월) 등 10개월간의 평가일정을 강구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인증제 기준을 마무리해 다음달부터 평가대상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제이나 내용은 의료기관인증제를 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변화에 평가준비에 넋 놓고 있던 병원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병원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평가 시행주체를 놓고 병원협회가 기존과 동일한 실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7월 해체되는 인증제 추진위원회를 추진단으로 격상시켜 실시한다는 복지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