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진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평가가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실시 예정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를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평가 자체가 연기된게 아니냐는 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정하고,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에 앞서 확대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측은 “의료기관인증제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다고 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지난 4월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선보인 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이번 의료기관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는 종합병원 96개소와 자율적으로 신청한 병원 14개소 등 약 110개소가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평가대상기관 평가단 선정과 교육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평가실시(10월~12월), 조사결과 분석 및 이의신청 실시(11년 1월~3월), 평가결과 공표(11년 3월) 등 10개월간의 평가일정을 강구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인증제 기준을 마무리해 다음달부터 평가대상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제이나 내용은 의료기관인증제를 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변화에 평가준비에 넋 놓고 있던 병원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병원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평가 시행주체를 놓고 병원협회가 기존과 동일한 실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7월 해체되는 인증제 추진위원회를 추진단으로 격상시켜 실시한다는 복지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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