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올초 도입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7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후 기초생활수급상태에서 벗어나면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나, 높은 소득기준과 탈수급시 각종 급여 중단에 대한 부담 등으로 통장 신청률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어왔다.
현재는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이나, 7월부터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대상가구가 현재 약 1만 8천 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취업수급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4인가구의 경우 총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통장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인상된다.
기존에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적립, 3년 후 약 1300만원의 총적립금을 탈 수 있다.
더 열심히 일해 2년 후 소득이 125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45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65만원이 적립되어 3년 후 총 적립금은 약 24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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