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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계·분만감시장비 등 7개 장비 전산심사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01 09:50:05

심평원, 3개월 시범사업 후 11월부터 확대 적용

안압계와 분만감시장비 등 7개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검사장비 4종과 이학요법 장비 3종에 대한 전산심사 계획을 밝히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의료장비는 ▲안압계, ▲분만감시장비, ▲태아심음장비, ▲등속성운동기능검사장비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바이오피드백장비, ▲흉벽진동장비 ▲의료용공기분사침대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신고 여부 및 타 요양기관과 공동이용 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보를 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산심사 확대 장비와 연계되는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중 미신고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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