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고 서면자료만 갖고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 의학적 판단을 한 것이 적법한 의료행위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료법(제18조제1항)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본인이 진찰 및 검안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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