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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전 유치 국제학회 광고·부스 규제 푼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15 17:00:02

공정위, 쌍벌제 TF 회의서 밝혀…"현 공정경쟁규약도 개정"

국내 유치한 국제학회의 업체 후원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3차 회의를 열고 학술대회 지원 등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학회측은 국제학회를 유치한 학회들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내 유치된 세계피부과학회 등이 제약업체 후원 규제로 인해 무산위기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이 발효된 4월 이전 유치한 국제학회에 대해 규약상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선방향을 전달했으며 제약업체측도 이에 동의의 뜻을 피력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는 ‘학술대회에서 의약품을 전시, 광고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 당 300만원 이하의 부스 사용료를 지원(단 최대 2부스이내). 학술지 광고비용은 150만원이내 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부스 비용과 학술지 광고 지원액을 설정하지 않으며 2개로 제한된 부스 사용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공정위와 제약업계가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만큼 국제학회 유치 학회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용을 비롯하여 부스비용, 광고비용 등을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국제학회를 유치한 학회들이 피부과, 유방암, 위암, 감염 등 5개의 관련 학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를 비용할인하는 이른바 ‘백마진’ 범위(거래가 있는 날 1개월 기준)는 약사회 4.5%와 도매협회 3%, 복지부 2.5%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TF 회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오는 29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 앞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안건별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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