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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당서울대 등 10곳서 인증제 시범사업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23 12:15:00

9월 한달간 인증평가·컨설팅 병행…11월부터 본평가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제 사전점검 차원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한달간 분당서울대병원 등 병원급 이상 10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병원협회에 대상병원을 의뢰한 상태로 현재까지 인증제 평가에 원주기독병원과 명지병원, 목포한국병원, 다이엘병원 등이, 인증제 예비컨설팅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별 3~5일 정도의 조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월 한달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조사위원을 투입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증기준 문항은 환자안전, 지속적인 질 향상,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 환자진료, 마취·수술관리, 약물관리, 환자와 가족의 권리, 리더십 및 조직경영관리, 인력관리 등이다.

또한 감염예방 및 관리, 시설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의료정보관리, 임상질지표, 만족도관리 등 15개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인증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병원별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인증제 이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이 전액 부담한다”면서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준을 확정해 11월부터 공식적인 본 사업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자 관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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