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평가 인증, 의사 주도 안하면 불가능"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30 06:40:12

진료과정 추적조사 역점…추진단 "의료진 중점 면담"

|분석-의료기관평가 인증제| ①관건은 의료진 참여

“과거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세면대가 몇 개인지 확인했을 뿐 실제 의사들이 정말 손을 씻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인증제 평가에서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기존 의료기관평가는 병원의 대표선수(수간호사, QI 담당자)를 조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인증제는 전 직원, 특히 가장 취약한 의사들을 가능한 많이 인터뷰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염호기(고려의대 교수) 분과위원장은 2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설명회’에서 기존 의료기관평가와 인증제의 단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이규식 단장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의 질과 과정, 운영과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과 지침 준수, 전문적인 조사요원의 판단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4개 영역(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과 13개 장, 41개 범주, 82개 기준, 399개 조사항목으로 분류된다.

인증제 평가결과는 3등급(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뉘고, 현 의료기관평가는 평가 주기가 3년이지만 인증제는 4년 주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8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679개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인증 신청을 접수한 후 11월부터 인증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규식 단장은 “환자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제수준(ISQua) 인증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보다 진료과정 위주로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단장은 “새로운 기준으로 대폭 바뀌고 항목이 늘어나 준비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지만 조사는 병원의 자체 규정과 지침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평소에 규정과 지침이 갖추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제를 준비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기존 의료기관평가는 환자의 이용상 편의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고, 조사요원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임시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는 지속적인 운영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 상시적으로 의료기관 질 개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평가 인증 주기가 4년이지만 인증 유효기간 중 자체평가를 통해 주요 지표를 입력하도록 하고, 인증 갱신을 할 때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한 것이다.

1,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최소 수준의 규정을 정해 수동적, 타율적으로 평가했다면 3주기 인증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자율 규정과 절차(감염, 낙상, 영양, 혼수, 소방, 이송, 수술, 처치, 퇴원, 입원, 응급 등)를 정해 능동적, 자발적으로 준수하는지를 평가한다.

염호기 분과위원장은 “기존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매일 작성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병원이 자율 규정을 만들어 적절하게 준수하면 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평가의 경우 조사 대상이 수간호사, QI 담당자 등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인증제 평가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염 분과위원장은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의사이기 때문에 인증 평가에서는 가능한 많이 인터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인증제가 환자 중심의 진료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의료진 뒷짐만 지고 있으면 인증 불가능"

과거 기자가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에게 JCI 인증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그 교수는 “JCI 인증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니 의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진료하면서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좋은 경험이었고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묻자 “그거 뭐 간호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잘 모르겠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이 의료기관평가를 받을 때처럼 뒷짐만 지고 있으면 절대 인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의 견해다.

당장 이날 인증제도 설명회 참석자 중 의사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병원 행정직, QI 담당자들이었다.

따라서 향후 의료진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냐가 의료기관평가 인증의 1차적인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지조사도 과거와 크게 다르다.

일례로 환자추적조사는 우선조사 대상 환자를 선정해 환자 기록 검토 및 정보 확인을 거쳐 진료 전 과정(감염관리, 약물관리, 치료환경,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수술실, 각종 검사실, 외래, 기타 부서)을 환자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역동적인 과정조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원내 통일된 규정(감염, 낙상, 영양, 수술, 처치, 퇴원, 입원, 응급, 소방, 이송 등)을 우선 마련해 점검하고, 전직원들이 규정 대로 실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인증추진단의 설명이다.

염 분과위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부서내, 부서간, 병원 전체 소통이 필요하며, 개선활동과 재평가 이후 개선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인증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