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김부성)은 21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병원파업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어 파업참가자에 대해 전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파업이 산별차원서 진행된 만큼 파업자 급여적용도 산별차원에서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미 급여가 지급된 동아대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에서 6월 급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병원은 이화의료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울산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이다.
그러나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노조측이 합법적인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산별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행 노동법에는 불법파업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파업시 기준 적용이 모호하다"며 "산별교섭 합의를 위해 마지막으로 넘어야할 산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내부회의를 열어 사측의 입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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