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선택진료 강화시 중소·대학병원 경영 악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3 09:59:23

병협 "상급병원 11% 수입 감소…80% 의사 지정은 이중 규제"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 조교수로 이상으로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은 대학병원의 수입감소와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전국 29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수입변동 설문결과 현 선택진료수입 대비 11.1%의 수입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지정 의사 요건을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 자로 강화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응답한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에 따른 선택진료 지정의사수 및 수입변동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 자격의사수는 4815명에서 4169명으로 13.4%(646명)가 감소하고, 선택진료지정 의사수도 3787명에서 3463명으로 8.6%(324명)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현 선택진료수입 대비 11.1%의 선택진료수입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진료수입 대비 0.9%의 수입 감소에 해당된다.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 자격의사가 10명인 경우 자격의사 중 80% 범위에서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 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나, 전문의 자격취득 7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선택진료자격의사가 8명으로 감소해 이중 80%인 6명까지만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7년이 경과한 자로 강화할 경우, 자격있는 의사 중 80%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한 이중제한을 개선해 자격의사 100%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이 감소한 선택진료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한 의사를 고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이는 중소·지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 취득 7년 경과한 의사가 대형병원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지방병원의 경영 악순환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복지부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한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택 포괄위임 문구 삭제 △선택진료 관련 기록보존기간 현행 유지(5년→3년) △선택진료비 적정납부 여부 현행 유지(심평원→병원)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 항목 중 진찰료 55%에서 100% 상향조정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