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전문병원 평가 심평원에 위탁 안될말"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11 06:45:51

복지부에 의견서…"전문가단체 위탁기관에 포함해야"

심평원에 전문병원 평가업무를 위탁한 시행령안이 위임입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령 의견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위탁 규정을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위임 입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의과와 한방의 특정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개정안 제42조 3항을 신설하면서 복지부장관의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료법(제3조 5항)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이는 복지부령으로 규정해야 할 조항을 대통령령에 담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경우, 의료법(제3조 4)에 따라 지정·재지정에 따른 평가업무 위탁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 역시 지정 및 평가 조항을 시행규칙 제정안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병원 지정 지원병원의 서류 제출처를 심평원으로 한 지원절차(제3조)도 이의를 제기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시행규칙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처를 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법령과의 형평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평가업무 위탁’ 조항(제8조)과 관련, “심평원에 전문병원 평가 권한을 규정한 것은 인증전담기관에서 인증 평가결과를 활용해 전문병원 지정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중복되는 행정자원의 낭비이며 권한 집중”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어 “병원신임평가 업무수행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단체를 전문병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이 지적한 시행령안의 위임입법 문제는 입법예고 전 고민한 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단체로의 평가위탁의 경우, 의료단체에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 의견서의 내부검토를 거쳐 이달말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령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여서 법제처 심의는 9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