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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계약분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18 12:09:18

병협, 심평원 Q&A 공지…구입 다음분기 둘째달부터 청구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10월 1일 이후 약제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돼 병원급의 관심이 요망된다.

병원협회는 18일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시행에 앞서 요양기관의 궁금증을 정리한 심평원의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폐지 관련 Q&A’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약제상한차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은 10월 1일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해 구입한 보험등제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약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입내역 신고폐지와 관련,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단가로 사용해야 하므로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상한금액이 인상돼 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한금액인상전 구입분을 모두 소진한 후 상한금액 인상된 금액으로 구입한 시점부터 청구하면 된다.

<다음은 Q&A 주요 내용>

△약제 청구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분기별 구입한 약제에 대한 구입총액을 구입총량으로 나눠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이 가중평균가격이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3개월간 청구단가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구입분기가 1사분기(1~3월)라면 가중평균적용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인제 10월 14일 신규로 계약하고 구입한 경우.
=기존에 구입한 약제의 재고량을 10월 14일에 모두 소진한 후에 14일부터 해당 구입단가로 청구하면 된다. 상한금액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약제상한차액(상한금액-구입단가)×70%)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2010년 10월 이후 구입(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약제는.
=기존에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약제상한차액은 청구할 수 없다.

△처음 구입하는 약제라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가 적용전까지 최초 구입한 단가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프로그램에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구입내역을 입력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엑셀로 다운받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공해오던 PMB로도 가중평균가격 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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