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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원 삭감되자 소송한 의사 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10-08-19 12:16:25

법원 "적극적 보존치료 없이 척추수술…처분 정당"

심평원이 적극적인 보존치료를 하지 않은 채 척추수술을 했다며 진료비 56만원을 삭감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법정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방의 B병원 S원장이 청구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S원장은 지난 2008년 말 K씨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가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56만여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S원장은 이의신청에 이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원장은 “K씨는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해 2008년 12월 8일부터 K병원 등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와 투약, 주사치료를 받아 2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K병원에서 2008년 12월 8일 K씨를 진단했을 당시 골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전 치료내역과 같을 뿐만 아니라 B병원이 같은 달 11일 한 치료내역이 K병원에서 한 것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12월 8일부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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