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 간소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23 11:12:33

심평원, 20일부터 개선…원격제어검사로 전환

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절차가 간소화, 효율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를 요양기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편은 그간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이 개선 건의한 사항과 2002년 도입된 검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검사시마다 방문하는 과정을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고, 점검항목도 필수항목 위주로 재정비해 검사 소요기간이 평균 20여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줄었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 실시하던 프로그램 검사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공급업체의 검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청구방법 변경 시 요양기관의 적기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 내용은 20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등과 관련된 검사·인증에 적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