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복지부 차관과 안재규 한의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은 오늘 오후 회동을 갖고 약대 6년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5일 약대 6년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양 단체의 합의문, 그리고 합의과정에 대한 설명문을 교육부에 체출할 예정이다.
회동에서 양 단체장은 쟁점인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약사법 3조 2항)과 관련,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로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사법 3조2항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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