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필수 처리 법률안 54건을 선정, 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먼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상임위 계류)을 필수 처리 법률안으로 정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대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사위),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를 규정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상임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 절차와 외국 의료기관 운영 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임위)도 필수처리 법률안으로 분류했다.
법제처는 관계자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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