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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00개 병원 비급여 통합 사이트 개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13 12:20:55

환자 편의 위해 연말 개통…"홈페이지 미고지 행정처분"

[메디칼타임즈=] 정부 차원에서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500여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진료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별도사이트를 연말까지 개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병원협회를 통해 회원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현황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말까지 병원별 자료를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급여대상에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로 병원급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항목 표시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가격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와 약제, 행위를 묶어 고지할 때는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다만, 가격 범위를 설정해 표기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해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를 찾기 어려워 건강정보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의료법이 시행된 만큼 병원급 이상에서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한 질환이라도 병원별 상이한 분류체계와 시술법을 지니고 있어 가격비교 차원이 아님을 명시할 예정”이라며 가격비교 사이트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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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모 2012.07.07 20:20:48

    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 실 주인이 2012.07.05 20:22:55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 바모아줌마 2012.07.05 11:34:21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 다알면서 2012.07.05 10:54:10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

  • 참나 2012.07.05 10:15:17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 안되겠다 2012.07.05 10:06:14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야한다

  • .. 2012.07.05 09:19:13

    백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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