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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시온' 장기처방 여전…상반기 14만6천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15 09:18:28

곽정숙 의원 "허가범위 초과 처방 병의원 업무정지"

장기 처방 시, 환각 및 피해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여전히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할시온’의 장기처방 건수는 총 14만 6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처방된 17만 1067건보다 2만 4853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처방량이 많다.

2010년 상반기 할시온 원외처방건수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 처방 시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도 2009년 초 7일~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할시온’의 위험한 장기처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장기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 사항 이외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면증 치료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퇴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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