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최근 개원가에서 질병분류기호 미표기 등 처방전 기재사항 미비나 진료기록부 작성 미흡 등을 이유로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구 의사회에 발송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기관에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즉시 협회나 수사기관에 신고, 피해를 보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잘못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질병분류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처방전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비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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