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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 의원 실형선고…신상진 출마 다짐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28 19:56:34

보궐선거시 여당 지지율 하락세 힘입어 낙관 전망

지난 17대 총선에서 前의협회장 신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보건복지위)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을 내세워 시·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기대했지만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락 의원은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신상진 前의협회장은 이상락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고 향후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출마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회장의 최측근에 따르면 지난 17대 총선 당시 이상락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쳐 차순의 득표를 기록한 만큼 한나라당의 재공천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열린우리당의 하락세가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후보 진영의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때는 여유가 없어 후보를 제대로 알릴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인지도 70%이상에서 시작하는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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