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등 6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한 항혈액응고 및 혈관 확장제인 ‘동아오팔몬’ 등 8개 품목도 제네릭 출시로 상한금액이 20%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체결된 정신분열병 치료제 ‘로나센정 2, 4밀리그램’(부광약품)과 면역억제제인 ‘라파뮨정 1, 2 밀리그램’(한국와이어스), 혈액응고 억제제 ‘자렐토정 10밀리그램’ 등 5개 품목을 포함한 104개 약제의 급여가 신설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자진인하된 ‘바라크루드 0.5mg’(6188원→5878원)와 ‘레보비르캡슐’(3094원→2939원), ‘허셉틴’(71만 3285원→66만 3355원) 등 66개 품목의 약가가 변경된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제 8개 품목도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80% 인하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동아오팔몬정’(시행일 2010년 11월 1일)과 ‘파타놀점안액 0.1%’(시행일 2016년 5월 4일), ‘아빌리파이정 2, 5, 10 밀리그램’(시행일 2013년 2월 19일) 등이다.
이외에 양도양수와 허가취하 및 수출용변경 등으로 76개 약제의 급여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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