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이 학술대회 개최 등을 이유로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개최비용을 조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은 받은 비용의 일부를 학술대회 등과 상관없는 병원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서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때 소요되는 비용(강사료, 책자 발간비, 식대 등)을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조달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규정을 봐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국립대학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임직원은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7일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4개 국립대학병원은 작년 총 68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 총 11억 6095만원을 조달하면서 그중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4.6%인 5316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3.9%인 8억 5882만원은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충당한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자체 예산이 전무했다.
이들 병원은 의약품 공급 제약회사 등에 전화나 문서로 학술대회 등 개최 사실을 직접 알려 부스 설치비 및 광고료 명목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서운영비(의국비) 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임금하도록 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설립목적인 교육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4개 국공립병원의 학술대회 등의 개최비용 조달 현황(단위: 천 원)
또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학술대회 등 개최비용 일부 또는 사용 잔액은 당초 목적인 학술대회와 상관없는 병원 수입 또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학술대회 등과 상관없는 병원 수입으로 처리한 경우다.
제약회사로부터 학술대회 등 개최 명목으로 접수한 금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전체 금액의 10%) 및 병원관리비(나머지 금액의 15%) 명목으로 공제, 학술대회와 상관없는 병원수입(기타 의료부대수익)으로 처리했다.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사용 잔액을 인건비로 지급했고, 전남대병원 신경외과는 부서운영비로 사용 잔액을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에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그 비용을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학술대회 등 개최 비용을 병원 자체 예산에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 예산안 검토시 확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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