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작년 수가인상의 부대합의였던 '약품비 절감' 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13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수가계약 당시 의·병협은 각각 수가를 3%, 1.4% 인상하는 대신에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가감산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가 유예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 재정위원들은 복지부에 부대합의 조건이 유효한지를 따져 물었다 .
최 국장은 이에 "원칙적으로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는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위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 조건의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로 수가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만큼 부대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인상안과 총액예산제 등의 부대합의를 연계할 것을 요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을 하려면 의협과 병협에 건정심이 약속한 2.7%, 1.2% 이상 주어야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제 등 부대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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