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보건단체 공보의 배치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6 10:52:49

국정감사 답변자료…"2021년 이후 수급 호전"

복지부가 건강관리협회 등 보건단체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시지역 보건단체 등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필요성은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단체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관리협회 등 의사 채용이 가능한 47개 보건단체까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

복지부는 또 공중보건의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으로 인해 2021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수 감소에 따라 꼭 필요한 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배치기관에 대한 배치 필요성을 재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와 수급 추계를 토대로 적정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 기관 배치인력 부족으로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직 의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