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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감마영상·복강경술 치료재료 급여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18 09:13:50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고시개정…동종피부 인정기준 신설

다음달부터 유방감마영상과 복강경 수술의 치료재료 사용시 일부가 급여 적용된다.

#i1#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방감마영상(BSGI)은 유방촬영이나 초음파결과상 BIRADS category Ⅳ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외에는 비급여 된다.

또한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된다.

복강경 수술과 관련, 복강에 한번 절개로 cannula 또는 복합기기를 삽입할 수 있도록 Patr와 Trocar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시 1개 인정하며 복강경 투관침의 추가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화상 등에 사용되는 동종피부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동종피부의 경우,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 이상 또는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등에 부위별 1회가 인정되며 인정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동종진피는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 3조 화상과 운동제한을 동반한 외상 및 화상의 반흔구축 재건시 1회 인정되며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만 인정되며 이외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이외에 역행성담췌관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가이드와이어는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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