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TNF 억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이 달라졌다. 핵심은 51개월 이후의 보험급여철폐 유무였는데, 약값을 내린 '레미케이드'만 기존처럼 보험이 유지됐다. 반면 '휴미라'와 '엔브렐'은 약가 협상에 실패하며 51개월 이후에는 보험급여가 일정 부분으로 제한됐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개정안 내용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TNF 억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이달부터 어떤 약은 51개월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보험 급여를 받는 반면 어떤 약은 보험 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자는 레미케이드, 후자는 휴미라와 엔브렐이다.
이전까지 이들 약을 처방받는 환자는 51개월까지 보험급여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냈고, 이후에는 100%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경을 기점으로 이들 약을 5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환자가 많아진다는 것.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이들 약제의 보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에 나온 TNF 억제제는 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 단 3종이다.
▲ 레미케이드, 51개월 이후에도 환자부담금 10%…한달 6만원꼴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리시맙)'는 이달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사용에 대한 보험기간이 철폐됐다.
51개월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본인부담금 10%) '레미케이드'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된 것. 가격도 2.5% 인하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레미케이드' 사용 환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Vial(100mg) 당 5만9564원(한달 기준)에 처방 받을 수 있다. 이 약은 두 달에 한번 정맥 주입하고, 한번 주입할 때 2 Vial이 필요하다(60kg 환자 기준).
한국MSD 근골격계 및 면역계 사업부 총괄 곽훈희 상무는 "레미케이드가 보다 비용경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면 환자들의 장기적인 질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휴미라·엔브렐, 51개월 이후엔 환자부담금 46%…한달 40만원 이상
반면 이달부터 '휴미라'와 '엔브렐'을 51개월 이후에도 투여하려는 환자는 기존보다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지급해주는 보험급여 60%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여기에 비급여인 40%를 추가적으로 내야하기 때문.
예를 들어 약값이 1000원이라면,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600원의 본인부담금 10% 60원과 비급여 금액 400원을 합쳐 460원을 내야한다는 소리다.
'휴미라'와 '엔브렐'에 이 기준을 적용해 보자.
먼저 '휴미라'는 한달 동안 91만4292원의 가격 가운데, 보험급여 60%인 54만8595원 중 본인부담금 10% 5만4858원과 비급여 40% 금액 36만5717원을 합쳐 42만574원을 부담해야 한다.
'엔브렐'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한달에 47만2556원(본인부담금 6만1638원, 비급여금액 41만918원)을 내야한다.
한마디로 휴미라와 엔브렐을 51개월 이상 지속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10만원 안팎에서 4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다.
▲ 레미케이드, 휴미라, 엔브렐 가격 이외의 차이점은?
3종 모두 TNF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이지만, 차이점은 많다.
성분, 작용기전, 함량·제형, 투여방법, 병용투여, 국내 허가 적응증 등 약물마다 갖는 특징이 제각각이다.
투여방법만 봐도 엔브렐은 주 2회, 휴미라는 월 2회(이상 피하주사), 레미케이드는 두달에 1회(정맥 주사)로 천차만별이다.
한마디로 의사나 환자의 선택은 이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보험유무에 따라 약 선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TNT 억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국내에 3종의 약물이 나와있는 만큼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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