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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의사 '희생양' 유죄판결 가혹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2 10:51:38

한국의료법학회, 정부 의료계 학계에 안전장치마련 촉구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킨 보라매병원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지난 25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법 전문가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혹한 판결이라며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과 담당 의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법학회(회장 양염승, 한동관)은 2일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 논리로서 판단한 내용을 이해하지만 그 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그동안 의료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의사의 충고에 반한 퇴원 결정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의료현장을 더욱 정의롭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형태로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 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이 사건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에 법조인 윤리학자 종교인 등으로 윤리위원회 등 집단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의사의 충고에 반한 퇴원이나 치료거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분야보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윤리적 법적 사고를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술기에만 치중,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의료법학, 의료윤리학 교육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게는 의료 현장에서 법윤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법 논리에는 합당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나 가족들에게 강력히 퇴원을 요구했으나 거부할 경우 발생할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향후 치료비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보장장치가 없다며 제2, 제3의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범위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학회는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은 이런 이유로 볼때 사회적 희생양으로 간주된다며 법논리를 떠나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오늘 오후 1시 연세대 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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