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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명단 첫 공개…병의원 7곳·약국 3곳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5 10:39:43

복지부, 13곳 홈페이지 게재…위반기관 7곳 폐업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13곳의 명단이 첫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홈페이지 알림 메뉴를 통해 의원 4곳, 병원 3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 총 13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현황을 게재했다.<표 참조>

우선, 의원급은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계양구) ▲예미안의원(전북 군산시)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군) 등 4곳이다.

이어 병원급은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충북 옥천군) ▲의료법인춘천서인정신병원(강원 춘천시) ▲함열병원(전북 익산시) 등 3곳이다.

약국의 경우, ▲동원약국(부산 연제구) ▲새백연약국(서울 서대문구) ▲큰사랑약국(경기 이천시) 등 3곳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치과의원은 ▲이편한치과의원(인천 계양구) ▲해피해피치과의원(광주시 서구) 등 2곳이며 한의원은 ▲린바디한의원(서울 강남구) 등 1곳이다.

이중 린바디한의원과 미래신경과의원, 에덴산부인과의원, 이편한치과의원, 큰사랑요양병원, 춘천서인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 7곳은 폐업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명단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며 “6개월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엄격한 처벌 및 행정처분과 더불어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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