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응급치료 중 피의자 연행, 인권침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05 19:02:23

인권위, 연행 경찰관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5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의자를 경찰이 의료진 확인 없이 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김모(36)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응급치료 중 경찰에게 연행돼 10시간 이상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치소 입소 후에도 2개월 이상 치과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해당 경찰관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의무과장에게는 구치소장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씨가 당시 옆구리가 찢어지는 상처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이었으나 의료진에게 치료종결 확인을 구하지 않은채 파출소로 연행했다.

또 경찰은 16시간 이상 상처를 완전 봉합하지 않은 채 조사하거나 유치장에 방치했다.

구치소측은 외부 치과의사가 매주 1회 왕진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2개월 후에야 치료를 받게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